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8영역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이희제 인증기준위원(강원의대)
2018년 2월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 가이드 설명회에 참석하여 ASK2019 평가인증 기준을 처음 접하고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때 같이 갔던 교수님과 필자가 속한 대학처럼 규모가 작고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립의학전문 대학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했던 생각이 난다. 특히 가장 막막했던 영역은 교육평가 영역이었으나, 8영역인 대학운영체계와 행정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적인 평가 시,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의 규모 특성 차이가 너무 확연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도입하여 평가하고는 한다. 의과대학의 운영은 의과대학 vs 의학전문대 학원, 국립대 vs 사립대, 입학정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의과대학 vs 입학정원 40여명의 소규모 의과대학 등 그 특성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즉, 운영체계와 행정관리의 차이를 부족이 아닌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평가기준 또한 대학의 형태와 규모의 특성에 맞게 세분되었으면 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ASK2019 평가인증 기준의 범위는 ‘기본’ 의학교육 과정이다. ‘기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정의하니, ASK2019 평가인증 기준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의과대학의 운영체제가 다르고, 구분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소 기준인 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SK2019 평가인증 기준은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세계의학교육연합회) 2015년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표 1에서 와 같이, ASK2019 평가인증은 5개 평가부분에 9개 기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Post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구체 화한 것이다.
ASK2019 평가인증 기준 | Post 2주기 평가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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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 1. 대학 운영 체계 |
8.1 대학운영체계 | 1-2 대학행정 및 운영체계 |
기본
K.8.1.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
기본
1-2-1 교육, 교수, 학생 업무가 행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
기본
K.8.1.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
기본
1-2-3 학장단의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다. |
기본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
기본
1-2-5 대학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가 적절하다. |
기본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
기본
1-2-6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부속병원마다 학생 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구조가 있다. |
8.2 학장과 보직자 | |
기본
K.8.2.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해당 사항 없음 |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 1-2 대학행정 및 운영체계, 1-3 대학재정 |
기본
K.8.3.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 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
기본
1-2-4 대학 본부(또는 의료원)로부터 위임(또는 승인) 받은 대학의 행정업무와 예산집행 권한이 학장에게 있고, 학장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
기본
K.8.3.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
기본
1-3-2 교육관련 재정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
8.4 행정직원과 관리 | 1-2 대학행정 및 운영체계 |
기본
K.8.4.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 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기본
1-2-2 행정업무가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졸업 후 교육, 입학, 재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이다. |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 |
기본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해당 사항 없음 |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명시된 바처럼 대학운영체계는 의과대학을 관리하는 지배구조와 집행을 의미한다.
「8.1 대학운영체계」 평가는 주로 정책결정, 일반기관과 프로그램 정책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실행 제어와 관련되어 있다. 기관과 프로그램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의 사명, 교육과정, 입학정책, 직원채용과 선발정책, 의료행위, 보건의료분야와 외부 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의과대학은 행정업무를 최소한 교육, 학생, 교수 영역으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보직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운영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와 이를 위한 각종 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병원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학생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2 학장과 보직자」 평가를 위하여는 의과대학에서의 학장의 권한과 책임, 인사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부학장, 학과장, 교무처장, 부서장, 과정 리더, 연구소장, 센터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등 의과대학 보직자의 교육, 연구, 서비스에 있어서 학사적인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평가에서는 교육 관련 재정에 대한 학장의 책임과 권한, 집행 자율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 관련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의견수렴 절차도 수반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확보된 재원을 자율권을 가지고 분배하고, 이는 학생지원과 학생 관련 단체를 고려한 자원 할당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4 행정직원과 관리」 평가에서는 의과대학 행정업무를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졸업 후 교육, 입학,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평가 분야는 WFME의 2015년 기준을 준용한 새로운 분야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공공 혹은 민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의학연구기관을 포함하며, 이들 기관과 대학은 정보 교환, 협력, 새로운 조직계획을 설정하고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양질의 의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미래 국민보건을 책임질 의사로 성장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더 넓게는 이를 통해 공공복지와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많은 대학이 재정적인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가인증에 따른 의과대학의 요구에 대하여 대학 본부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부담스러울지라도, 「기본의학교육」이라는 관점, 양질의 의료인 양성과 이를 통한 보건의료 환경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평가인증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에 대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