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01/12]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77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동 개정법률안 취지는 사회로 배출되는 1차 의료 인력의 교육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화된 의학교육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또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5년 뒤부터이며, 학교별 평가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