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02/08]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877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이념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지난 12년 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해 온 주체로서, 최근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은 서남의대의 총체적 교육부실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및 궁극적인 환자들의 건강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정부기관과 국회, 시민사회에 여러 차례 알리고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은 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속칭 서남의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나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서남학원 재단의 비리와 부실을 밝히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조치를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본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단기간 내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진이나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당장 신학기부터 시행될 의과대학 수업과 임상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이는 학점 불인정 및 학위취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받은 서남의대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또 다시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원은 서남의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그리고 국민 건강의 수호를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서남의대의 2014년 이후 신입생 모집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2. 서남의대 재학생들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과대학으로 즉각 전학 조치되어야 합니다.


3. 서남의대가 본원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과정을 확보할 때까지 그 어떤 부실 의학교육이 서남의대 내에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서남의대에 대한 행정조치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특정 종합병원에서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을 맡기로 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본원은 의과대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속병원이나,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병원이 아닌, 단순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의과대학과 임의로 협력병원 관계를 맺어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임상실습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교수에 의하여 인증된 교육과정과 교육계획 및 교육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임의의 병원에서 비교육자에 의해 진행된 임상실습은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도 없으며 교육의 질적 보장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임상실습이 인정되는 것은 부실교육의 연장을 의미하며, 서남의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상실습이 용인된다면 의과대학이 부속병원, 혹은 교육병원을 유지하는 대신 협력병원이라는 이름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병원에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탁하는 사태를 초래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보장과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3년 2월 8일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