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01/1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1.20)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1184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013년 11월 20일 공포 및 시행되어, 앞으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과대학은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별표 4(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 2014.2.14]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