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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013년 11월 20일 공포 및 시행되어, 앞으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과대학은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별표 4(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 2014.2.14]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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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학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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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학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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