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11.29)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41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어, 앞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되거나, 폐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1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28호, 2016.6.21., 일부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1.]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1. 29.>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