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11.29)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41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어, 앞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되거나, 폐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1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28호, 2016.6.21., 일부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1.]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1. 29.>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다.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ㆍ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