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11/06] 의대인정평가 법적 구속력 갖는다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766
의대인정평가 법적 구속력 갖는다

정부, 평가 안받으면 행정·재정지원 중단

의평원 심포지엄···WFME 국제표준화 추진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대인정평가단이 주도하는 2주기 의대인정평가

 사업이 내년 5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도 지원받고 국제적인 의대인정평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의대교육평가의 국제적인 표준도 만들게 된다.


의평원은 29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2주기 의대인정평가사업이 1주기 의대인정

평가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무상 의평원장은 개회사에서 "더이상 의대들에게 (평가를 받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의대들은 평가를 안받으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중단등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달라진 상황을 표현했다.



법적 구속력 얻은 의대인정평가사업


의대인정평가사업이 법적 구속력을 얻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지난 10월 17일 국회

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제

11조 2의 1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의대들의 조직·운영·시설 등을 점검·평가하

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2항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평가기관을 선정해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평

가 또는 인증을 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도

록 했다.즉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평원을 의대 인정평

가기관으로 선정, 의평원이 내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인 이득 또는 불이익을 의

대들에게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평원은 지난 1주기 의대인정평가(2000∼2004년) 당시 자율적인 평가라는 한계로

일부 의대의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며 올해 시작한 2주기 의대인정평가사업에

도 3개 의대가 평가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의대인정평가를 받지 않는 의대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각

종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최악의 경우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이용균 교육부 대학재정복지팀장은 '고등교육평가 정책방향'

발표에서 "의학과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을 포함한 6개 학문분야를 민간인증기구

활성화를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학의 경우는 의평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의평원에 "내년부터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의평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필수과정


의평원은 또한 국제적인 의대인정평가 기관인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한국 의학교육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날 한스 칼 WFME 회장을 초청해 WFME의 운영방침을 설명들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칼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WFME가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만든 의학교육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무상 원장은 현 의평원

의 의대인정평가 가이드라인을 WFME의 기준을 준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

한 평가기준을 가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WFME로부터 국제적인 의학교육평가기구로 선정받고 의평원이 WFME와

동일한 의학교육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우리나라 의대들을 평가내린 결과는 당연히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설명이다.


의학교육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은 향후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해

외 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한국 의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수준을 저평가해

결과적으로 한국 의사들의 진출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국제적인 의대인정평가 기관인 WFME가 인증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같은 진입장

벽을 낮출 것이란 기대다.


의평원은 내년부터 WFME로부터 국제적인 인증평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는 '인정평가 발전의 장애요소'를 통

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구가 마련돼 각 의대들이 평가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두 인제의대 교수는 '의대 인정평가의 파급효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인정평가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밝혔다.


서덕준 동아의대 교수는 '의대 인정평가의 미래'에서 ▲국내 의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학교육의 국제 표준화 노력 등이 수반될 때 의대 인정평가의 긍정적인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7.10.29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