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11/06] "의대 인정평가, 사실상 의무화"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653

"의대 인정평가, 사실상 의무화"



政, 고등교육법 개정…대학 교육ㆍ운영ㆍ시설등 평가받아야


전문 평가기관에 '의평원' 지정 유력…"평가받지 않는 의대는 도태"




대학의 교육ㆍ연구, 운영ㆍ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대인정


평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자로 고등교육법을 개정, 대학들이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토록 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전문기관을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공학, 경영학, 수학ㆍ화학 등 6개 분야에서 민간인증기구에 학문분야 평가를 위임하고 있으며, 간호평가원,


건축학교육인증원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증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육부 대학재정복지팀 이용균 팀장도 ‘고등교육평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각 학문분야의 특수성, 전문성 및 자율성을 적극 고려, 각 분야별로 역량 있는 민간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의대에 대한 인정평가를 담당해 오고 있는 의평원의 경우에도 간호평가원과 같이 교육부로부터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의평원 이무상 원장은 “의대인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의평원이 지정받을 게 확실시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비협조적인 대학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정평가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


다.

이에 그는 “과거에는 인정평가 사업에 대해 서열화라는 논란이 다소 있었지만 2주기 사업부터는 받는 대학과 받지 않는 대


학을 분명하게 차별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즉, 의평원이 각 의과대학에 인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받지 않는 대학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평가를 받는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인정평가를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인턴 수련이나 전공의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공학교육인증원이나 경영교육인증원과 같이 국제화에 힘을 쓸 계획”이라며 “이에 이번 3주년 기


념 심포지엄에서도 타 학문분야의 국제화와 인정평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평원, 한의학평가원, 간호평가원과 앞으로 세워질 치의학평가원 등 4개 분야 평가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칭 ‘보


건의료인정평가교육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 협의회를 통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수호 회장은 “우리나라 의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교육기관별 격차가 심화돼


있는 상태”라며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교육이 탄탄해야 한다”며 “의평원 및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