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10/27]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750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08-17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2조 제2항)

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 4)

마.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단, 안 제22조의 4 관련사항은 지식서비스인력과)

*전화 : 02-2100-6362~6367(FAX : 02-2100-636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우편번호 : 110-760), (안 제22조의 4 관련사항은 정부종합청사 5층 지식서비스인력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