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12/15] 대학 평가ㆍ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확정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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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확정되어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은 정보공시에 이어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rk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