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07/16]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692

「고등교육법」제11의2제3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 6월30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