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일부개정 (2021.2.5.)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2195
안녕하세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의학교육인증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을 2021년 2월 5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설 의과대학 인증에 관한 규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