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일부개정 (2019.3.1.)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3617
안녕하세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의학교육인증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을 2019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증유형, 기간 개선('조건부 인증' 삭제, 인증기간에 '2년' 추가), 중간평가, 주요변화계획 평가에서 방문평가 시 실비 부담 근거 마련, 판정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 명문화, 구체화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