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1-17] 교육부 보도자료-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시행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376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시행

-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을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1월 17일(금) 밝혔다.

◦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17.2.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여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