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6-22]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성명서

작성자
kimee
작성일
조회
4493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하며, 정부는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만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 된 사고방식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다. 따라서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촉구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0년 이내에 닥쳐올 제4차 산업 혁명의 격변 속에 미래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

2018년 6월 22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