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1-10] "의대인증 의무법안은 환자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1447
2011-11-10 06:28 

"의대인증 의무법안은 환자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서남의대법' 지적에 해명

"의사를 육성하는 의과대학 인증은 환자안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고대의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의 답보상태가 지속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원장은 "2023년이면 미국에서 인증 받지 않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연수와 취업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 의사들의 연수와 취업도 제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의평원에서 진행하는 의학교육평가가 있지만 44개 의대 중 서남의대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회에 상정된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이 ‘서남의대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안 원장은 "의대인증 평가 의무화 법안은 서남의대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의대생 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목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대 인증 의무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만 별도로 의무 평가하는 방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은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며 "의대 평가를 통해 안전한 의료인을 양성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인증의무화로 문을 닫게 되는 의대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 제도는 국가나 평가기관이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아닌 대학이 순환적이로, 자율적인 개선형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다"며 "의대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면 된다"면서 "의대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증 의무화로 폐쇄되는 대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을 닫는 대학보다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피해에 대해서는 "혹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있다면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다른 의대로 전학이 가능하다"며 "입학한 학생들의 신분은 보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기자 (
kim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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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1-11-10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