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05-13]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208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 향후 5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역할 수행
◦ 의학교육 질 관리 기반 마련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 덕 선 고려의대 교수, 이하 “의평원” www.kimee.or.kr)은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평가) 3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 및 학문 분야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 및 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 의평원은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금까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정부 지정으로 향후 5년간(2014. 5. 12. ~ 2019. 5. 11.)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의평원이 교육부의 의학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어 온 의학교육 인증제도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학교육 기관은 의학교육 질 향상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의 인증기관 심사를 평가인증에 대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계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평원이 교육부의 지정을 받음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와 더불어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개



1. 개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의료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임.



2.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의학교육 기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① 대학운영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의 6개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3개)에 따라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함.


3. 평가인증 현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1개)
‣ 예비인증평가(1999), 예비인증 : 8개 대학
‣ 제1주기 인증평가(2000 ~ 2004) : 총 41개 대학
- 완전인증 4년 : 32개 대학, 조건부인증 4년 : 9개 대학
‣ 제2주기 인증평가(2007 ~ 2011) : 총 40개 대학
- 5년 인증 : 33개 대학, 3년 인증 : 7개 대학
‣ Post 2주기 평가인증(2012 ~ 현재) : 진행 중, 2014년 15개 대학 예정
- 6년 인증 : 7개 대학, 4년 인증 : 5개 대학
- 불인증: 서남의대, 인증유예: 관동의대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kimee.or.kr)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