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12-19] 평가인증된 의대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해야

작성자
의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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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 포 2008년 12월 19일

보도일시 엠바고 없음


“평가인증된 의대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해야”

- 의대신설하려면 반드시 예비평가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




전문직업인 국가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8일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에서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학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국제화와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의 내실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면허의 경우에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 등 교육당국과 관련 부처 간에 업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직자, 건축사 및 보건의료인 양성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평가기구 관계자 모두가 공감을 표시하고, 교과부 관계자 역시 의미가 있는 논의라는 뜻을 표하고 소관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건축사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사법에 의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의 건축학과 졸업자에게만 건축사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건축교육인증원 관계자는 “이는 한국건축교육인증원 자체를 위함이라기보다는 국내 건축사 및 국내 건축회사를 보호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축사 자격이 우리나라도 승인한 Canbera Accord에 의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과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인 양성교육 평가원 참석자들은 모두 국가면허 응시자격 규정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곧 각각 관련단체 및 복지부와 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은 이 자리에서 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신증설 및 입학정원 증원·감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예로 보아 교육적,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검토되지 않고 선심성 정치공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선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과대학 신증설 및 정원조정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선진화가 필요하며,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신설의대 희망대학에 대해 사전인증제도인 예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LCME)의 예비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통상 4~5년이라는 평가기간 통해 해당 대학의 실질적인 교육역량 등을 평가하여 1차 소비자인 학생을 보호함은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평원에서는 현재의 인정평가 규정에 “의과대학 신설 시에는 사전 인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