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02-10] 제2주기 2차년도(2008) 의과대학 인증평가 결과 및 2009년도 평가계획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1529

보도자료

배 포 2009년 2월 10일(화)

보도일시 2009년 2월 10일(화)조간


제2주기 2차년도(2008) 의과대학 인증평가 결과 및 2009년도 평가계획


(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998년 7월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국제적 수준의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의 책무성을 고양하며, 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2월 보건복지부 등록 재단법인으로 설립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신설) 개정․공포(‘07.10.17)[시행일 2008. 4.18],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08.12.17)[시행일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령, 2009.3예정) 등에 따라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분야의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산하 의과대학인증사업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제1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2개 대학에 대해 완전인증, 9개 대학에 대해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였음.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산하 의과대학인증사업단은 2007년부터 제2주기(2007-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주기 1차년도(2007년)에 5개 의과대학(서울, 고려, 성균관, 울산, 인하)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개 의과대학 모두 인증사업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함.



제2주기 2차년도(2008년) 인증평가 결과



◦ 제2주기 2차(2008)년도 4개 의과대학(경희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4개 의과대학 모두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함.




◦ 제2주기 제2차년도인 2008년에는 4개 대학을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상으로 ① 대학운영체계 ②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의 기준(필수 41개, 권장 34개, 우수 34개)에 걸쳐서 평가를 시행하였음.



◦ 2주기 2차년도인 2008학년도 의과대학 인증평가는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지침’ 배포를 시작으로 평가대상 대학 자체평가연구, 각 대학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통해 완료되었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번호

일자

일정

1

08년 3월 19일

설명회, 연구지침 발송

2

 3월 19일 - 8월 31일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 및 보고서 제출

3

 9월 8일

 서면·현지방문평가단 워크숍

4

 9월 8일 - 9월 25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5

 9월 30일

 대학별 서면평가서 제출

6

 9월 25일 - 10월 25일

 대학별 현지방문평가

7

 10월 25일 - 11월 15일

 대학별 평가보고서 작성

8

 11월 20일

 대학별 평가보고서 제출

9

 11월 15일-12월 5일

 평가보고서 대학 회람 (의견게진 절차)

10

 12월 19일

 판정위원회 개최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8년 12월 19일 정부, 사회단체, 학부모 및 의료계 대표 12인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4개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판정함.



◦ 2008년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결과



가. 평가대상 4개 대학 모두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였으며, 특히,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학생, 시설·설비 및 졸업 후 교육 영역의 충족률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대학운영체계, 교수 영역의 일부 기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우수 기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족률이 50-60%였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 10년 이상 교육경력 교수 확보, 기초 및 인문사회의학 지원 인력, 교수 1인당 연평균 수혜 연구비 등의 항목은 4대 대학 모두 우수 기준을 충족하였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 교원의 출신교 및 성별 분포, 전임교수 연구 실적 및 의학교육 연수활동,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은 우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이 많았음.



라. 이상과 같은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8년 인증평가 대상 4개 대학은 적절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였음. 이에 판정위원회는 2008년 인증평가 대상 4개 대학에 대해 평가등급 ‘인증’을 부여하기로 함.



나. 단, 4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지속적인 질적 향상 노력을 하도록 함.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8년도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의 장·단점 지적과 함께 금년 1월 개별 대학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최종평가보고서를 인쇄하여 우편 송부하였음.



제2주기 3차년도 2009년도 인증평가 계획


◦ 제2주기 3차년도(2009년)에 인증평가를 희망하는 다음의 14개 대학에 대하여 제2주기 3차년도 인증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년도

평가대상 대학

2009

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원광, 을지, 이화, 인제,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


◦ 평가대상 14개 대학에 대한 평가일정은 다음과 같음.



번호

일자

일정

1

1월 9일

평가대상대학 결정 및 일정 통보

2

2월 10일

인증평가 설명회 및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3

2월10일~8월31일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수행

4

8월 31일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

5

9월 초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위한 평가단 워크숍

6

9월 ~10월 중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7

10월 초

대학별 현지방문평가

8

11월

대학별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및 인쇄

9

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통보


(별첨 참고자료)


대학 평가인증제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신설) 개정․공포(‘07.10.17)[시행일 2008. 4.18]

-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과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

- 대학평가․인증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기준, 절차 및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08.12.17)[시행일 2009. 1. 1]

- 영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령, 2009.3예정)

- 구체적 인정기관 지정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관련,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평가, 인증, 인정 용어구분

◦ 대학평가제와 관련, 평가·인증·인정의 개념상 차이점

- 평가(evaluation):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포함)의 운영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

- 인증(accreditation):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인정(recognition): 정부가 평가·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행·재정적 역량,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

◦ 관련 법령에 의거 본원 정관 및 규정 등에 사용 중인 ‘인정평가’라는 용어는 앞으로 ‘인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인정평가단’은 ‘의학교육인증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임 [제7차 이사회(09. 2. 3)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