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1-09] 인증평가협, ‘부실의대 퇴출법’ 법제화 촉구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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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 구제하는 제도” 강조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 또는 ‘서남의대法’ 이라 불리는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발의)과 고등교육법개정안(민주당 박은수 의원 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이하 인증평가협의회, 회장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는 9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계열 대한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지만, 해당 법안들의 18대 국회 회기 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계열 대학만 국가시험 및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의계역 대학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인증평가협의회 신제원 회장은 “의계열 학문에 있어서도 국제표준화가 트렌드다”면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며, 의계열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오는 2023년 이후로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 출신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미인증 교육기관 출신자들의 미국 내 연수 및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증평가협의회는 미인증 대학 출신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 시해에 유예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 신 회장은 “평가인증제는 기본적으로 의계열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는 것이지 기준에 미치 못하는 대학들을 퇴출시키는데 있는 것 아니다”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퇴출되겠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제할 방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퇴출학교의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법이지 피해를 주는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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