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1-09] "의계열 부실대학 막아야" 평가인증 법제화 '압박'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1626

"의계열 부실대학 막아야" 평가인증 법제화 '압박'  
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 9일 기자간담회서 국회 통과 촉구
"의료인 교육 평가인증은 세계적 추세…학생 피해 없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1.11.09  12:00:36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등 의료계 대학 교육인들이 한 목소리로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로 배출되는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환자 건강은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본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찾기 위해 평가인증제 법제화는 필수”라며 “사람 생명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질 저하로 사회에 피해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의료인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졸업생에 대해서는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실제로 부실의대가 퇴출될 경우 해당 대학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안 원장은 “현행법에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퇴출 대학 소속 학생들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지, 피해를 주는 법안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육인증평가위원장은 치의대 설립 초창기를 언급, “1950년대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다.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그 시점부터 입학한 학생들이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의학교육 질은 높아지고, 실제로 문 닫는 학교는 없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의료계 평가인증제도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7789호)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11298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1406호)이 입법 발의 중에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