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규정 및 절차
평가인증 절차
- 신청
- 1월
-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 2월
-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 자체평가
- 2월
-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 5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 7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 평가실시
- 8월
-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 8월
- 방문평가단 워크숍
- 8~9월
- 서면평가
- 9~10월
- 방문평가
- 11월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 판정
- 12월
-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통보
- 판정 후 15일 이내
- 재심사 신청
- 재심 접수 후 45일 이내
-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접수이후
- 이사회 판정 및 결과통보
- 판정 15일 이후
-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 평가인증 절차와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