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규정 및 절차

평가인증 절차

신청
1월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2월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자체평가
2월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5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7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평가실시
8월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8월
방문평가단 워크숍
8~9월
서면평가
9~10월
방문평가
11월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판정
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통보
판정 후 15일 이내
재심사 신청
재심 접수 후 45일 이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서 접수이후
이사회 판정 및 결과통보
판정 15일 이후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 평가인증 절차와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