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개정 : 2005. 1. 19. (보건복지부허가 제119-1호)
2008. 6. 12. (보건복지가족부허가 제119-2호)
2009. 3. 20. (보건복지가족부허가 제119-3호)
2011. 6. 21. (보건복지부허가 제119-4호)
2013. 3. 6. (보건복지부허가 제119-5호)
2016. 3. 22. (보건복지부허가 제119-6호)
2017. 3. 10. (보건복지부허가 제119-7호)
2019. 10. 7. (보건복지부허가 제119-8호)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KIM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2019.10.7.〉
제3조 [사업]
① 의평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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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학교육(의학전교육, 기본의학교육, 졸업후교육, 평생교육 등)과정, 기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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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국가시험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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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면허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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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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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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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신설 의학교육기관 포함)〈개정 2009.3.20.,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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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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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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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의평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국외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7.3.10.〉
② 의평원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자에게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③ 의평원의 사업 결과물을 제공할 때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17.3.10.〉
제4조 [사무소] 의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10에 둔다.〈개정 2013.3.6., 2017.3.10.〉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의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금의 관리] 의평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 재원] 의평원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6.21.,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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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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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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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 [회계연도] 의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의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산의 사용 및 대여] 의평원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기타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 허가도 제2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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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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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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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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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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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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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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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원장 : 5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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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사 : 20인 이내로 한다(이사장과 원장, 수석부원장을 제외한다)〈개정 2008.6.12.,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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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 사 :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의학교육계의 원로 중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7.3.10.〉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3.10.〉
④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과 심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3.10.〉
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3.10.〉
제16조 [원장, 부원장의 선임과 임기] ① 원장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②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수석부원장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6.3.22〉
③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수석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22.〉
제17조 [이사, 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정부대표(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공익대표(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각 1인)를 포함한다.〈개정 2017.3.10.〉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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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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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병원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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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의학회장과 대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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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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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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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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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의학교육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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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평원 원장과 수석부원장〈신설 2017.3.10.〉
③ 의평원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개정 2017.3.10.〉
⑤ 이사와 감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이사장은 예외로 한다)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17.3.10.〉
제18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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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의평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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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의 또는 과실로 의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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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의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7.3.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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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평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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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평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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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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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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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평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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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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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평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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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원의 선임과 해임〈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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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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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3.10.〉
제21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3.10.〉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05.1.19., 2017.3.10.〉
②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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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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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4조 [서면결의] ① 제20조 제6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6.21., 2017.3.10.〉
제25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ㆍ날인하여 의평원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3.20., 2016.3.22., 2017.3.10.〉
제27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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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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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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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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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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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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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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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위원회] ① 원장은 의평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학교육인증단을 둔다.〈개정 2017.3.10., 2019.10.7.〉
② 원장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단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0.7.〉
③ 각 사업단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10.7.〉
④ 각 사업단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6.12., 2017.3.10., 2019.10.7.〉
제29조 [사무국] ① 원장은 의평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규정 제정] 의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해산신고] 의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의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11.6.21.〉
제34조 [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1.6.21.〉
제35조 [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6.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할 당시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③ [임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 정관 시행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1/2은 임기를 1년 6월로 할 수 있다.
부 칙(2005. 1. 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목록
[단위 : 원]
종별(용도별) | 수량 | 평가액 | 비고 |
현금(재단 출연금) | 300,000,000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명단(2004. 2.)
성 명 | 약 력 |
김세곤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노영무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홍창기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위원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고윤웅 | 대한의학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김세종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백상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강복수 |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박윤형 |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윤용범 |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권용진 |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
장동익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 |
김영명 | 전 학국의학교육협의회장 전 대한의학회 회장 |
지제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전 대학의학회장 |
오석준 | 대한병원협회 표준화및수련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이종욱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
이현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안병훈 | 조선일보 부사장 |
송상현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감 사
성 명 | 약 력 |
이성낙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전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
김일섭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부총장 전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