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목적
연구사업 목적
의사를 양성하고 그 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학교육은 의학전교육(PME: pre-medical education), 기본의학교육(BME: basic medical education), 졸업후의학교육(GME: graduate medical education), 평생의학교육(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으로 구분한다.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
기본의학교육 과정(의과대학 과정)은 의사를 양성하는 기본 교육으로 그 기간은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개 4년이다.
의사 양성 교육은 그 내용이나 기간이 천차만별이었으나, 1910년에 미국에서 Flexner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2년의 기초의학과정과 2년의 임상의학과정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난 의학 지식과 의사 역할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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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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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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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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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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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교육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통합교육이 소개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모든 대학이 부분적이나마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제바탕학습(PBL : problem based learning) 교육과정을 채택한 곳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의학(bio-medicine) 일변도의 교육에서 점차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졸업후의학교육(Granduate Medical Education)
20세기 초반에 의과대학 교육을 마친 의사는 곧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으며, 의학과 의료의 발전으로 졸업 후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식 인턴-레지던트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전문 분야의 확대 이외에는
거의 애초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그 동안 기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 적이 있었으나, 각 분야의 이해에 따라 원상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미국의 변화는 따르지 않아서, 전문의 과목에 상관없이 수련기간이 똑같은 점(획일적 수련기간),
특정 과목을 선택하면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없으며(단선적 수련과정), 기본적인 과목과 새부전문분야(subspecialty)를 인정하지 않는 점(단일 출입)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기본의학교육을 마친 의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담당하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그 해결 방법으로 거의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이 단과 전문의를 선택하고,
포괄적인 일차진료를 담당할 가정의학전문의는 그 입구가 매우 좁으며, 수련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평생교육(Coninuing Medical Education)
“의학 지식의 반감기는 5년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80%는 전문의가 된 이후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다.” 등의 언급은
의사의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스스로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의사가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정부와 사회는 물론이고 의료인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서도 의료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공익(公益)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면허를 관리하며,
면허 관리의 큰 축을 ①연수교육 ②윤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소한의 행정 처리일뿐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이 있으나, 내용이나 관리 방식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인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고는 있으나,
즉 의사협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실제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징계한적은 거의 없다.
의학교육 계획은 사회적 요구, 특히 의료전문직의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