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 제정:
- 2004. 2. 27.
(보건복지부허가 제119호) - 개정:
- 2005. 1. 19.
(보건복지부허가 제119-1호)
2008. 6. 12.
(보건복지가족부허가 제119-2호)
2009. 3. 20.
(보건복지가족부허가 제119-3호)
2011. 6. 21.
(보건복지부허가 제119-4호)
2013. 3. 6.
(보건복지부허가 제119-5호)
2016. 3. 22.
(보건복지부허가 제119-6호)
2017. 3. 10.
(보건복지부허가 제119-7호)
2019. 10. 7.
(보건복지부허가 제119-8호)
2023. 9. 27.
(보건복지부허가 제119-9호)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KIM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2019.10.7.〉
제3조 [사업]
① 의평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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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학교육(의학전교육, 기본의학교육, 졸업후교육, 평생교육 등)과정, 기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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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국가시험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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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면허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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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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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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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신설 의학교육기관 포함)〈개정 2009.3.20.,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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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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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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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의평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국외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7.3.10.〉
② 의평원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자에게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③ 의평원의 사업 결과물을 제공할 때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17.3.10.〉
제4조 [사무소] 의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10에 둔다.〈개정 2013.3.6., 2017.3.10.〉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의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금의 관리] 의평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 재원] 의평원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6.21.,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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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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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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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 [회계연도] 의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의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산의 사용 및 대여] 의평원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기타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 허가도 제2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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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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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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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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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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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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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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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원장 : 5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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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사 : 20인 이내로 한다(이사장과 원장, 수석부원장을 제외한다)〈개정 2008.6.12.,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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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 사 :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의학교육계의 원로 중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7.3.10.〉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3.10.〉
④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과 심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3.10.〉
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3.10.〉
제16조 [원장, 부원장의 선임과 임기] ① 원장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②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수석부원장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6.3.22〉
③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수석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22.〉
④ 원장 후보자 모집과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9.27.〉
제17조 [이사, 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정부대표(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공익대표(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각 1인)를 포함한다.〈개정 2017.3.10.〉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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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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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병원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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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의학회장과 대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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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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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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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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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의학교육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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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평원 원장과 수석부원장〈신설 2017.3.10.〉
③ 의평원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개정 2017.3.10.〉
⑤ 이사와 감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이사장은 예외로 한다)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17.3.10.〉
제18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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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의평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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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의 또는 과실로 의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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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의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7.3.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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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평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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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평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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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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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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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평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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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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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평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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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원의 선임과 해임〈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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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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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3.10.〉
제21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3.10.〉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필요 시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05.1.19., 2017.3.10.〉
②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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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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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4조 [서면결의] ① 제20조 제6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6.21., 2017.3.10.〉
제2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의사록은 출석이사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의사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 또는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3인을 호선하여 의사록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도 있다.〈신설 2023.9.27.〉
② 실행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3.20., 2016.3.22., 2017.3.10., 2023.9.27.〉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개정 2023.9.27.〉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3.9.27.〉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9.27.〉
제27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① 원장은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2. 의평원 사업의 기획과 실행
3. 의평원 목적사업의 진행사항 점검
4. 의평원 사업 관련사항을 실행위원회에 보고
5. 기타 의평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9.27.〉
제28조 [사업단과 제 위원회] ① 원장은 의평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학교육인증단을 둔다.〈개정 2017.3.10., 2019.10.7.〉
② 원장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단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0.7.〉
③ 각 사업단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10.7.〉
④ 각 사업단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6.12., 2017.3.10., 2019.10.7.〉
⑤ 원장은 의평원의 특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3.9.27.〉
제29조 [사무국] ① 원장은 의평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규정 제정] 의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해산신고] 의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의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11.6.21.〉
제34조 [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1.6.21.〉
제35조 [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6.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할 당시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③ [임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 정관 시행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1/2은 임기를 1년 6월로 할 수 있다.
부 칙(2005. 1. 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목록
[단위 : 원]
종별(용도별) | 수량 | 평가액 | 비고 |
현금(재단 출연금) | 300,000,000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명단(2004. 2.)
성 명 | 약 력 |
김세곤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노영무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홍창기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위원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고윤웅 | 대한의학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김세종 |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백상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강복수 |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박윤형 |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윤용범 |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권용진 |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
장동익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 |
김영명 | 전 학국의학교육협의회장 전 대한의학회 회장 |
지제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전 대학의학회장 |
오석준 | 대한병원협회 표준화및수련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이종욱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
이현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안병훈 | 조선일보 부사장 |
송상현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감 사
성 명 | 약 력 |
이성낙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전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
김일섭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부총장 전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