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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 및 발전 방향
-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
의평원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제59호 뉴스레터 인물로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하고,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향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Q1. 지난 6월, 교육부는「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제25조에서 수업연한과 관련하여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정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의학교육에 있어서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과와 본과 과정에서 실질적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도 일부 있었고 예과 과정의 졸업 성과가 깊이 있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최소한 의과대학의 기본교육 과정에서 연속성을 유지하여 각 대학이 원하는 졸업 성과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제6조 ①항 (교원 교수시간) |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있다.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교원(학교의 장 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 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① (수업연한) |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한다 |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즉,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졸업 시 의대생이 갖추어야 할 졸업 역량’을 갖추는데 바탕이 되는, 좀 더 유기적으로 연관된 교육과정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2. 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는데, 관련하여 의과대학과 구성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의과대학 6년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학생들이 예과와 본과 구분 없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진지함이라는 것은 입학 후 1학년부터 수업을 많이 시키는 등 학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의실에서 앉아서 수업하는 시간은 줄더라도 “내가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등 각 수업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의대생들을 더 공부 많이 시키려고 과정을 바꾸려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생들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파트너이므로 만약 개편이나 운영 중에 우려 사항이 있다면 성인답게 각 학교 집행부에 종합 의견을 잘 이야기해서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인문 사회 교과목의 감소 등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마다 형편이 다양하겠지만 과거와 달리 의과대학의 문화나 지원 자원, 관련 평가 기준 등의 체계가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학년에만 집중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나선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이번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일까요?
기존 평가인증에서는 본과 과정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과와 본과 과정이 나뉘어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예과 2년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6년 과정으로 개편이 된다면, 각 대학이 졸업성과에 기반하여 시기별로 각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고 이것이 교육과정에 잘 녹아 들어가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여유 있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평가인증 지표를 더 만들어 늘리거나, 일률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이 6년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각 대학의 비전이나 졸업성과, 교육목표 등 사정에 맞게 다양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전체 과정을 일관성 있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 관리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