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0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2.02.01)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83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 의사면허 자격이 부여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