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09/11] KOMSIS DB 일반공개 9월 중 결정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615
KOMSIS DB 일반공개 9월 중 결정

일부 의대, 의대 서열화 우려 반대 표명

특례법 시행으로 공개 피할 수 없을 듯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학장협)와 (재)한국의학원(의학원)·(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가 공동으로 구축한 한국의과대학정보시스템(KOMSIS: Korea Medical School Information System)의 DB가 일부 일반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학계는 KOMSIS DB의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DB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애초 KOMSIS의 구축 목적이 의대들간의 정보 교류와 DB화된 자료를 활용해 각종 의학교육 정책을 생산하자는 것이었던 만큼 일정한 절차에 의한 공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아직 41개 의대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대들의 DB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인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공개하는 불법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의대들은 의대들간의 서열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DB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OMSIS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의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B의 일정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내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정보 공개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례법은 ▲대학 운영 규칙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사안 ▲학생 선발 방식 ▲충원율, 재학생 현황 ▲ 졸업 후 사회 진출 현황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도서관 및 연구 지원 현황 등의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KOMSIS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교육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례법이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9월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신설의대들의 경우 DB의 공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공개 일정을 법 시행 이후로 미루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