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SUMMARY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리뷰
기획위원회 연구개발팀
1. 리뷰의 배경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인증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기존 의과대학에 대한 증원만 추진되고 있으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요구와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대를 신설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예비인증의 효력과 이후 정식 인증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부실한 의과대학의 신설을 통제하기 어렵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9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하 의평원)에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김영창 순천향의대 교수)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설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과 과정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8년 제주 의대를 마지막으로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2030년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와 최근 폐교한 서남의대의 입학정원을 두고 의학교육기관 신설 요구가 증가하였음
- 의학교육을 위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여 줄곧 부실한 교육을 제공한 서남의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질 관리를 위하여 대학설립 및 개교 단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 과정과 규정,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여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의학교육기관 설립 과정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미국, 영국, 호주,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절차 분석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시기, 내용, 단계별 인증기준 적용, 연구진 인증기준 초안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의견 수렴
-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단계에서의 평가인증 필요성,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의 시기와 불인증 시 필요한 조치, 단계별 평가인증 적용 기준에 대한 의학교육관계자 의견 수렴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별 적용 기준안 개발 및 타당화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정안 개발 및 타당화
4. 연구결과
- 대학설립절차 및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분석 결과: 설립인가 심의과정에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 기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의학교육의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개교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2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교 전의 준비상황은 평가할 수 없고,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내 재평가 외에 별도의 조치가 없음
-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은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 미국은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영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정보, 재원확보에 대한 재정회계감사, 방문평가를 통해 의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격이 주어져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는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 호주는 국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면 평가인증기관에서 의학교육 시작 15-18개월 전에 교육과정 준비 정도를 평가함. 이후에는 전체 교육과정, 첫 2년 동안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 교수, 재정, 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자문 및 의학교육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에서 의학교육 관련 기구가 참여해야 함.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내용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해야 함. 부실 의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인가 후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규정 수정이 필요하며,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매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진이 개발한 ASK2019 인증기준 기반 1~4단계별 인증기준안은 적절하나 신설 의학교육기관 입장에서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함.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ASK2019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설립 및 교육과정 시행 시기에 따라 1단계를 개교 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2단계를 개교 후, 3단계를 임상실습 시작 전, 4단계를 첫 졸업생 배출 직전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용할 평가기준안을 개발하였음.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계획의 준비 여부만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단계에 ‘◎’로 표기하였음. 연구진은 기존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기관이 학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개교 후부터 ‘임시인증’을 매년 받도록 하여 평가의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임시인증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에 신설대학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음.
5. 리뷰를 마치며
- 해당 연구에 근거하여 지난 2021년 2월에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예비평가인증과 임시평가인증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다. 또한, 2023년 10월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도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신설 의과대학의 예비평가인증과 임시평가인증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